(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 이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이차보전 등을 통한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보조금 지원과 융자금 이차보전, 특별보증 사업으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곡성군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이 있고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70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설보조 및 노후기계를 교체하는 지원 사업은 지난 달 20일까지 신청접수를 통해 총 42건이 접수됐으며, 소상공인 지원심의회에서 확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시설자금(이전, 신축, 대수선 등)은 5억 원 한 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환경개선자금(리모델링 등 환경정비)은 5000만 원 한도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운영자금(재료 및 물품구매 등)은 1500만 원 한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이자율은 년 4%까지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 특별보증은 곡성군이 출연하는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곡성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자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3000만 원 이내, 년 1%대 고정 요율이 적용되며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로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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