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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수혜 ‘간접고용근로자’ 확대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3-07 11:32 KRD7
#경기도 #생활임금 #간접고용근로자 #남경필

2017년 생활임금 7910원 적용...월 급여 165만원 보장

NSP통신-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생활임금 수혜자를 도 산하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에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생활임금이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뜻하는 말로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첫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및 단계적 적용 심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남경필 지사는 6일 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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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근로자는 도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근로자와 달리 위탁 기관을 통해 고용을 맺는 근로자다.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시설관리원, 상담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NSP통신-연도별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현황. (경기도)
연도별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 현황. (경기도)

이번 생활임금 적용범위 확대안에 따라 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2406명 중 현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제외한 총 766명이 생활임금 수혜를 받게 된다.

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6470원 보다 22.26% 높은 7910원이다.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65만원이 된다.

위원회는 간접고용근로자의 적용 범위를 위탁고용근로자와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1단계로 위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고용근로자가 올해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을 소급 적용받도록 하고 용역회사를 통해 근로계약을 맺는 단순 노무 용역근로자는 용역업체에 생활임금 적용을 권장하기로 했다.

NSP통신-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 계획.
생활임금 1만원 목표제 계획.

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어 일반 국민이 직접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면서 “간접고용근로자까지 생활임금 혜택이 확대된 만큼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근로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생활임금 도입 이후 2015년 도 직접고용 근로자에서 2016년 공공기관 직접고용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로 하고 2017년 7910원, 2018년 8900원 등 3년 동안 생활임금 인상 계획을 밝힌 바 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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