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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경북도의원, 경북도 정무특보 임명 철회 및 사퇴 촉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3-02 15: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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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정무특별보좌관, 자질과 경력 부족에 직급과 예우 부적합 지적

NSP통신-경북도의회 황병직(영주) 도의원
경북도의회 황병직(영주) 도의원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황병직(영주) 도의원은 2일"경북도지사가 지난 2월 23일 임명한 P 정무특별보좌관의 임명 철회 및 사퇴"를 촉구했다.

황벽직 의원은"경북도지사가 도민들의 뜻을 헤아리고 보듬기 보다 부적절한 인사로 절망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정무특별보조관의 임명이 매우 부적절하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황병직 의원은 P 정무특별보좌관의 자질과 직무내용 및 경력 부족, 직급과 예우 부적합을 사유로 들며 이번 이번 인사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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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먼저"P 정무특별보좌관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전례와 201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로비를 한 노인복지단체 회장을 지낸 핵심인물로 크고 작은 로비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경북도의 수십억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 및 단체의 대표, 각종 위원회 위원과 출자·출연기관 이사, 경북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특히 속칭 '김영란 법'을 위반한 경북노인복지시설협회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며 자질론을 거론했다.

이어"P 정무특별보좌관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법인대표 및 복지 관련 단체회장 역임이 주된 경력으로 정무특별보좌관의 직무내용과 경력이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정무특별보좌관의 직무는 '국회, 정당, 중앙언론 등과 관련된 정무적 기능에 대한 자문·조정과 중앙정부 등 과의 업무교섭과 협상' 등으로 P 정무특별보좌관의 주요경력과의 관련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덧붙여"경상북도 공무원 정원규칙에서는 별정직의 경우 5급 상당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1급에 해당하는 부지사 수준으로 예우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무특별보좌관의 직급과 예우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황병직 도의원은"P 정무특별보좌관 임명을 즉시 철회해 도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며"P 정무특별보좌관의 자진 거취표명으로 김관용 도지사의 배려와 명예를 지켜주길"요구했다.

황병직 의원은"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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