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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박람회장 활용촉진 위한 박람회법 개정안 시행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17-03-02 14:39 KRD7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수산부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박람회장 사후활용 절차 효율화 등 담아

NSP통신-여수 세계박람회장 (여수시)
여수 세계박람회장 (여수시)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세계박람회장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범위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여수박람회 관련 사후활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안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종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정됐던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해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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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운영 효과가 미미했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던 사항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했다.

또한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협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재단 이사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축제, 교육 문화 등의 지역사업에 여수박람회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박람회 성과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관계부처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박람회장 민간투자 유치 등 박람회장 사후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수산부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재단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국제관과 나대지 등 여수박람회장의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업자 모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여 전시·체험·스포츠시설 등 문화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공간을 무상 임대하고 여수시가 2억원을 투자하는 특별 상설 미술관을 개관해, 지역 화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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