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가스시설 내진설계 기준' 2.1 '적용대상' 등에 기존 또는 신축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에 대해 내진보강이나 설계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자부의 허술한 가스공급시설 관리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의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768개 중 46%에 달하는 359개가 구조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아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4171개 모두를 내진설계 없이 건축했거나 내잔보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감사원이 내진설계없이 건축된 건축물 중 규모와 구조형식 등을 고려해 선정한 17개 건축물의 내진성능 예비평가에서 가스공사의 6개 관리소 제어동이 6.0~6.5 규모 지진이 발생시 붕괴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가스공사 독산관리소의 방산탑과 A사의 국제정압기실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등 총 8개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적정 내진성능인 내진 1등급보다 낮은 2등급 또는 붕괴위험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기존 가스시설 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실시해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등의 필요조치와 함께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스공급시설 건축물이 총 768개소로 이 가운데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된 2000년 이전에 설치돼 내진설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반영된 건축물이 359개소(46%)라고 설명했다.
또 총 147개소의 정압기실 가운데 66개소는 내진설계가 적용됐고 내진설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미반영된 곳은 81개소(55%)로 3월부터 12월까지 내진설계성능평가 용역을 통해 내진보강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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