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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음식점 ‘옥외영업’ 가능지역 확대 위한 조례 제정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2-28 17: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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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구청장 강대식)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가능지역을 공산동 지역에서 동촌유원지와 신천4동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8일 공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2015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가 팔공산 지역의 공산동을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사례가 있다.

옥외 영업장 시설은 음식점 부지내 공지에 파라솔, 탁자, 의자, 차양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으며, 위생청결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음식 조리는 실내에서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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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서정환 위생과장은 “영업규제를 지속적으로 과감히 푼 것으로 소비를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야외 먹거리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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