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대구 동구, 음식점 옥외영업 가능지역 확대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2-28 12:14 KRD7
#대구 동구 #옥외영업 음식점

공산동 지역에서 동촌유원지 및 신천4동까지 확대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대구 동구에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가능지역을 기존의 공산동(지묘동제외)지역에서 동촌유원지와 신천4동에서도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8일 공포했다.

식품위생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난 2015년 12월 30일 대구시 최초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팔공산 지역의 공산동(지묘동 제외)을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역의 식당 영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손님들 또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옥외영업 지역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G03-9894841702

이번에 확대된 동촌유원지는 공원을 찾는 대구시민에게 편의를 제공과 신천4동은 고속터미널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옥외 영업장 시설은 음식점 부지내 공지에 파라솔, 탁자, 의자, 차양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으며, 위생청결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음식 조리는 실내에서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구 동구 서정환 위생과장은 “영업규제를 지속적으로 과감히 푼 것으로 소비를 증대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야외 먹거리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확대된 지역의 옥외영업은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여 구청 위생과에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