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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입찰보안 철통…내달 1일 지문인식전자입찰 시행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0-03-29 10:33 KRD2
#나라장터 #입찰보안

[DIP통신 김정태 기자]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전자입찰을 차단하기위한 ‘지문인식전자입찰’을 오는 4월 1일 조달청 발주 시설공사입찰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조달청은 본청 및 11개 지방청을 통해 우선 시설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지문등록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지문등록은 업체 편의를 위해 평일야간 9시까지, 토요일 오후 3시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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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체는 2009년 기준 4만8782개로, 이중 3월 28일 현재 4만8488개 업체가 지문등록을 완료해 99.4%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문등록은 지문등록 과정에서 입찰 대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아닌 가족이 지문등록을 하려다 거부된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드시 임직원및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

지문인식 장애및 오류로 인한 업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로 입찰서를 제출토록 하는 ‘긴급입찰’ 제도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손가락 장애, 손상및 땀이 많은 다한증 환자로 조달청 사전승인을 받은 사람과 갑작스런 장애로 인해 지문입찰이 불가할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사유서를 제출한 후 기존의 인증서 방식으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할 예정이다.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이번 시행되는 최신의 지문인식기술을 이용한 입찰자 신원확인제도로 불법전자입찰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서둘러 지문등록을 마무리해서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문입찰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의 입찰대리인이 2개 이상 회사를 대리하는 경우도 불법입찰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1인은 1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만 등록하도록 하는 ‘1인1사 입찰대리인 등록제도’와 4대보험 가입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입찰대리인 신원확인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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