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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교보·한화' 3개 생보사 영업 일부정지…자살보험금 지급 고의 거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2-24 08: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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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주의적경고' · 관련 임직원 '주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감원(이하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삼성생명(032830)·교보생명·한화생명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감원은 23일 제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살보험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에 대해 1개월~3개월까지 일부 영업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와 과징금(3억 9000만원~8억 9000만원)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 등 이들 3개 생보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 경고를 주의적경고로, 관련 임직원에 대해 면직을 주의로 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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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생보사의 주요 위반 내용은 회사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했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의결은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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