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영덕군, 생활쓰레기 무단 소각자 과태료 30만원 부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2-21 15:18 KRD7
#영덕군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군수 이희진)에서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한 영덕읍 남○○씨, 창수면 홍○○씨, 축산면 김○○씨에게 산림보호법 위반혐의로 과태료 30만원씩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산불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 소각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무단 소각으로 인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영덕군에서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어느 때 보다 높아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생활쓰레기를 소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G03-9894841702

한편, 공무원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화목보일러 설치농가, 독가촌, 무속인, 정신질환자 등 산불 취약지 및 취약계층의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불법 소각행위자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본인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간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