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올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 9곳 중 6곳 농장에서 소독제 사용이 부적합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장 1곳은 아예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곳 농장에는 위법한 GPS(차량 무선인식장치) 미등록 차량이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구제역 발생 농장 사용 소독제 내용을 분석한 결과 9곳 농장 가운데 6곳 농장에서 겨울철 저온에 부적합한 산성제 등을 사용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구제역·AI 관련 겨울철 소독제 선택 및 사용요령’을 통해 저온에서 효과적인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 발생농장 중 2곳만 산화제 계열의 소독제를 단독 사용했다. 1곳에는 산화제와 산성 제를 동시에 사용했다.
또 5곳 농장에서 사용했던 3개 제품(3곳 농장은 같은 1개 제품 사용)은 현재 정부가 효력을 인증한 소독제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설명에 따르면 3개 소독제 중 1개 제품은 구제역이 아닌 AI 예방용 소독제로 AI예방용 소독제 효력검사에서도 불합격된 제품이다.
나머지 2개 제품은 구제역과 AI 겸용 소독제인데 이 또한 AI 소독제 효력검사 시 효력 미흡 제품으로 판정돼 효력인증 리스트에서 빠졌다.
이 두 제품은 구제역용으론 검사에 합격했지만 AI 용 검사에 불합격했다.
9곳 농장 가운데 1곳 농장은 소독제가 아예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경우 축산차량이 농장에 출입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야 하지만 3곳 농장에는 GPS(차량 무선인식장치) 미등록 차량이 출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는 이와 같은 효율적 차단방역을 위해 가축 차량의 GPS 등록·장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의원은 “AI 사태 시 이미 소독제 및 GPS와 관련한 방역 당국의 부실한 관리가 지적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구제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이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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