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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질 체납차량 강력 징수 전개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2-16 18: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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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는 차량관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상습 체납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주간 상시 영치는 물론 새벽 및 야간영치와 공매처분 등을 통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시의 1월말 현재 총 체납액 298억중 차량관련 체납액은 전체의 44%인 131억원에 달하며 주요 체납액은 자동차세, 책임보험가입지연 과태료, 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환경개선부담금이다.

시는 모든 체납자에게 우선 자진납부 기회를 주고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입장을 반영한 징수활동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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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납세촉구와 공매예고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여전히 납부 의사가 없으면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체납자의 차량이 인도명령서를 받고도 운행 중 적발되면 현장에서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가며 공매대금은 체납액으로 충당한다. 시는 지난해 102대를 공매해 3억50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부과된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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