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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4일까지 접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2-15 10: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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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예방 일환 … 벽체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

NSP통신-안성시청사 전경. (NSP뉴스통신 =김병관 기자)
안성시청사 전경. (NSP뉴스통신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추진하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오는 24일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 ·동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실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추가부담액 발생 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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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사항은 슬레이트 조사 전 임의 철거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안성시는 총 140개 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했고 올해에도 2억923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7개동 이상의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정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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