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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설개선 운영자금 융자지원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1-26 23: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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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대상 농협 대출 가능여부 상담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지원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으로는 5억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원 이내이다.

또 유흥․단란주점인 경우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되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000만 원 이내이며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 원 이내로 모두 연리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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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년, 그 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휴․폐업 업소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업소, 신규업소(6개월 이내),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먼저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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