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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경북도청 이전 지역 개발' 사업 급물살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1-22 15:00 KRD7
#대구광역시 #경북도청 #국회

지난해 11월 30일 원안 가결, 20일 국회 법사위 통과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경북도청 이전지역의 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구광역시는 오랜 숙원사업인 '경북도청 이전 지역 개발 사업'이 국회를 통과해 관련법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예산을 확보하는 등 올해부터 본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동안 난항을 겪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원안가결된 후 약 2개월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당일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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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에서 규정된 국유재산 특례를 반영하며, 개정안에는 국가가 부지를 매입한 후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체부의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오는 2월 완료·3월부터 종전 도청사 및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실시되면 그 결과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2018년 정부예산부터 순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진 시장은"관련 법 개정과 예산반영을 지원해 준 정태옥 의원, 추경호 의원, 유승민 의원, 최교일 의원, 박명재 의원, 곽상도 의원, 김부겸 의원 등 대구경북 지역의원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경북도와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북도청 이전 지역을 대구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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