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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고위험 상품 판매 금융사 '조치명령권' 활용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1-17 14: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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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긴급규제가 필요할 때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자본시장정책과제'를 통해 투자자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긴급하게 공적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치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조치명령권은 긴급하게 공적규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추종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제한 등에 대한 기존 자율규제나 행정지도를 조치명령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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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코넥스 기술특례상장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테슬라 요건 도입 등 코스닥 상장 요건이 변경된 점을 감안해 기존 수익성 위주의 코스닥 이전상장 요건의 개선을 검토한다.

성장사다리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올해도 기존 투자액의 회수자금(2600억원)을 이용한 신규펀드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자본공급을 총 6조3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또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중간 평가와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특화 증권사(6개)의 1년간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이밖에 펀드 투자자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펀드 판매의 제반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9400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산업펀드와 기술금융펀드에 각각 3000억원씩 지원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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