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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 “환경부 폭스바겐 리콜승인 문제 심각” 지적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1-12 17: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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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환경부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출

NSP통신-▲하종선 변호사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리해 폭스바겐 측과 디젤게이트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부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가 12일 발표한 환경부의 폭스바겐 리콜 방안 승인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의 엔진 ECU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을 승인했으나 이는 부실검증이라 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의 리콜방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는 검증 수치가 최대한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 폭스바겐 측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했다”며 “티구안 차량은 2008년 식 차량부터 문제되므로, 환경부는 티구안 모델 중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2008년 식 모델, 중간인 2011년식 모델, 최근인 2014년식 모델 등 최소 세 가지 차량을 가지고 검증 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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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 변호사는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밖에 감소하지 못함에도 이를 허용해 그 결과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6~7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한 것에 대비하면, 우리나라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해 리콜계획을 승인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내구성에 관하여는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미국 환경당국도 내구성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연방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 환경청(CARB)의 공개된 언론보도문과 공문을 보면 미국 환경당국은 내구성을 철저하게 검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는 12일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티구안 2.0 TDI 3237대와 티구안 2.0 TDI BMT 2만3773대 등 총 2만 3773대에 대해 우선 리콜을 승인하며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교통환경연구소와 교통안전연구원 리콜 검증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됐으며,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부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는 실내 인증조건이 아닌 경우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중단되는 현상이 없도록 불법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했고 배출가스는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동율 증가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실내에서 28~59%, 도로주행에서 20~33% 감소했다.

또 정지상태에서 40·60·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가속능력과 40·60km/h에서 경사로를 오르는 등판능력은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큰 변화 없었고 연비 측정 결과 실내 공인연비 차이는 소프트웨어 교체 전·후 0%로서 변동이 없었으며, 도로주행 연비는 1.7%(과징금 기준 5%)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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