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이미 사망한 망자의 유족이 사망신고 시 망자의 생년월일을 정정한 것은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환수를 위한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 과정에서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동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사망신고 절차상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로 정정하고 사망신고를 했다.
그러자 국민연금공단은 A씨 어머니의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54년 5월에서 동년 12월로 7개월가량 늦춰져 정정됐기 때문에 전 생년월일 기준으로 이미 지급한 노령연금 7개월분(166만8240원)에 대해 환수 결정 했다.
이에 A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망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했을 뿐인데 생전에 모친이 수령한 노령연금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A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당한 생년월일로 평생을 살아 왔고 생년월일 오류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노령연금을 수령해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봤다.
또 A씨 어머니의 호적부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하게 된 시점이 1975년(당시 어머니의 나이는 21세)으로 당시에는 공부관리 전산화 이전으로 수기 오류 등 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과 이로 인해 노령연금을 환수를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유족이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공단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지급받은 노령연금을 유가족에게 환수토록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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