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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광명시가 상업지구를 이용하는 시민들 보행에 불편함을 주는 불법 대형 지주이용 간판 철거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최근 불법지주이용 간판이 상업지구에 난립되어 도시미관과 보행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아이와 맘(Mom) 편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1월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안내했다. 이후에 방치된 간판에 대해서는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으로부터 철거동의서를 받아 15개소 67개 대형 불법지주간판을 철거하고, 올해 1월 중순부터 추가 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는 지역 내 불법으로 설치된 지주형 광고물 중 철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간판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강제철거 등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최근 철산상업지구 내 문화의 거리 보도 정비공사에 이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불법 지주 간판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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