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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경북도의원,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촉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2-21 17: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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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2차 정례회 5분자유발언...정부에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경북도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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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21일 제289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성과 없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대안으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제안했다.

김창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 1.24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내년부터 생산 가능인구는 급감해 20년 뒤에는 현재보다 6백만명이 줄어들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총 80조7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했고, 올해는 인구통계를 잡기 시작한 1925년 이래 사상 최저치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그동안의 출산정책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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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서울, 강원, 충남, 전남,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등에 이용요금 50~70%를 감면해주고 있어 40~70만원대에 산후조리원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경북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추진을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자보건법'에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복지부가 지난 6월 시행령 상 지자체 관내와 인접 시군에 민간산후조리원과 산후도우미가 없어야 하는 등의 설치 허용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이 기준에 따라 전국 시군구 229곳 중 10%인 23곳에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김창규 의원은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산모의 산후조리와 건강을 지원하려는 것을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은 저출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도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경북도 주도로 타시도와 연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개정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며, 도내 출생아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 경북도가 결단해 줄 것“을 촉구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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