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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마에스트로 오피스텔, 분양신고 승인이전 사전분양 논란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30 16:0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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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분양신고승인 없이 분양광고는 위법, 해당업체는 사전청약 과정의 홍보는 업계 관례...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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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포항의 한 오피스텔 사업체가 지자체의 분양신고 승인도 없이 사전분양에 나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포항시는 지난 28일 죽도동 마에스트로 오피스텔 건립 사업을 추진중인 K자산신탁이 분양신고 승인도 없이 분양광고를 하며 사전 분양을 해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 승인을 통보받은 후에 분양광고를 하고 분양받을 대상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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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이 업체가 지난달 21일 포항시의 건축허가 승인을 받은 뒤 착공신고, 분양신고 등 후속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광고를 하고 분양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판단했다.

포항시 관계자는"분양신고 승인 이전에 신문광고를 하고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것은 불법 광고로 판단되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수요자에게 구체적인 분양금액을 적시하는 등의 위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질사업 주체 U산업 관계자는"분양신고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사전 청약 개념의 홍보는 사업추진 과정에 있는 업계의 관례"라고 해명했다.

또"모델하우스 오픈 등이 불법광고에 해당되고 잘못된 사실이 있으면 경찰조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계약철회가 없는 사전분양과 철회가 가능한 사전 청약은 확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의 관례라고는 하지만 분양신고 승인이전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등 일반인들에게 마에스트로 오피스텔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를 했다는 점에서 포항시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을 했을 뿐 사전청약 등의 개념은 다른 문제로 위법사항인지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K자산신탁은 포항시 북구 죽도동 구 웨딩캐슬 예식장 부지에 대지면적 2440여㎡, 연면적 3만9760여㎡, 지하 6층, 지상 22층, 총 521세대 규모의 마에스트로 오피스텔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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