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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류조작 폭스바겐 32개 차종 인증취소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1-29 14:2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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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오류 자진신고 BMW·포르쉐·닛산 3개 회사 10개 차종 청문후 위법확인시 인증취소·판매정지

NSP통신- (폭스바겐 코리아)
(폭스바겐 코리아)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환경부가 폭스바겐 차량 서류조작으로 32개 차종이 인증 취소가 됐고 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해 온 BMW·포르쉐·닛산 등 3개 회사 10개 차종에 대해서 청문절차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 되면 인증취소와 함께 판매 중인 6개 차종에 대해서는 판매정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지난 8월 2일에 폭스바겐이 서류조작으로 32개 차종이 인증취소가 됐고 그 이후로 다른 수입사에도 유사사례가 있는지 100일간 확인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점검기간 동안 포르쉐에서 자진신고를 해서 서류 오류가 있다고 인정을 해왔고 포르쉐를 비롯해서 나머지 15개 차종에, 수입사에 대해서 300개 차종을 전수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 닛산, BMW, 포르쉐, 3개 회사에 10개 차종에 서류 오류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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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과장은 “회사별로는 닛산이 2개 차종, BMW가 1개 차종, 그리고 포르쉐가 7개 차종으로 유종별로는 경유차가 3종, 휘발유차가 7종이며 판매 중인 차종은 6종, 판매가 이미 중단된 차종은 4종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과장은 “환경부는 오늘자로 이 3개 회사에 청문 개시를 위한 사전통지를 했고 다음달 14일에 청문을 하고요. 청문 결과 위법사실 확인되면 인증취소, 그리고 판매 중인 6개 차종에 대해서는 판매정지하고 10개 차종이 현재까지 판매된 판매대수가 4000대로 이 4000대 매출액에 3%를 곱한 65억 원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환경부는 검찰에 환경부와 함께 자진 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을 해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며 “다음은, 이 3개의 차종에 서류 오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해온 3개 회사 10개 차종은 닛산 2종(인피니티 Q50, 캐시카이) BMW 1종(X5M) 포르쉐 7종(서류오류 3종, 시험성적서 문제 4종) 등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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