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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비선 실세 최순실 아버지 故 최태민 묘지 이전과 원상복구 명령 취해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1-24 14:18 KRD2
#용인시 #고 최태민 #묘지 #불법조성 #원상복구명령 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등 위반 사실 확인 …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고발키로 "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국정농단 비선 실세인 최순실 씨의 아버지 故 최태민 묘지가 처인구 유방동의 한 야산에 불법으로 조성된 것을 경기 용인시가 이를 확인,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취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 3항'에 따라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 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 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는 지난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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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 명령대상이 된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시는 만약 원상복구를 이행치 않으면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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