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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지방세 미환급금 2억3100만원 찾아가세요"홍보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6-11-24 09: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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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은 5년지나면 청구권 소멸돼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한 일제정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지난 22일 기준 시흥시의 미환급금은 5800건 총 2억3100백만원으로 주로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의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납세자 착오·이중납부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세환급금은 5년 이내에 환급받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돼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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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환급안내문 재발송, 고액 환급금 전화안내, 환급금 사전 등록제 홍보 등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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