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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걷는 길 조성, 가산산성야영장 운영개선 조례안 본회의 통과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1-23 16:20 KRD7
#경상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장대진·조주홍 경북도의원 대표발의...본 회의 통과로 올해 시행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장대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주홍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이 22일 경북도의회 제28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회의를 통과한 이 2건의 조례안들은 올해 중 시행된다.

NSP통신-장대진 경북도의원
장대진 경북도의원

장대진 의원의 제정조례안은 경북도의 다양한 걷는 길을 조성,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내 유․무형의 자원들을 걷는 길로 연결해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관광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과 길을 연결해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상북도의 길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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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도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문화를 연계한 길을 통해 도민이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조주홍 경북도의원
조주홍 경북도의원

조주홍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산산성야영장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안' 은 요금징수 관련 사항만 규정한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야영장 관리자 책무, 야영장 요금체계 개편, 야영장예약방법 개선 등 효율적인 야영장 관리와 야영객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내용들로 이루어져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 예약 후 입장 시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것이 예약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해지고, 대부분의 야영장처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는 휴장을 하게 된다.

조주홍 도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가산산성야영장이 명실상부한 지역대표야영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변화하는 야영문화를 반영해 야영객 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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