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익신고자 61명에게 2억 6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지급된 보상금 총액은 12억 9400만 원으로, 국가․지자체 수입액은 67억 6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지급된 보상금 총액 3억 8000만 원, 국가․지자체 수입액 19억 8900만 원의 3.4배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음식점에서 소고기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서 2억 3600만 원(87.7%)이 지급됐고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등 안전 분야 2200만 원(8.2%),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공사 현장에 폐기물 방치 등 환경 분야에서 1000만 원(3.7%)이 지급됐다.
이번에 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사례로는 ▲건물주의 건물 철거공사 중 기관석면조사 미 실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2000여만 원 지급 ▲음식점 등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갈비, 김치 등의 원산지 허위 표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90여만 원 지급 ▲주차장 폐기물 무단 방치와 공사 현장에 지정폐기물을 구분 없이 방치했다고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780여만 원 지급 ▲위조 의약품을 판매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590만 원 지급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메추리고기가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360만 원 지급 등이 있다.
특히 권익위는 올해 1월 시행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신고해 감염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와 경부고속선 낙동강 구간 철도교량 부실시공을 신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공익신고자에게 각각 2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편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정부3.0의 기조에 따라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공익신고 관련 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이 보다 쉽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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