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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정교사 채용조건 억대 금품 받은 50대 갑질 교장 구속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1-09 13:0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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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교장 · 전기업체 대표 등 불구속 입건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도내 일부 사립학교의 한 교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교사를 채용하면서 시험지와 답안지까지 제공하고 억대 금품을 받고 교사를 부정하게 채용하고 갑질한 것으로 드러나 경기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기 남부경찰청(청장 정용선) 지능범죄수사대(수사과장 총경 김기동)는 경기도 일부 사립재단 모 중학교 교장 A (56. 남)씨 정교사를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응시교사 부모 2명으로 부터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교장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교사의 어머니 B 씨(59.여), C씨(61.여)와 B씨가 제공한 금품을 교장 A 씨에게 전달한 전 고교교장D씨(67.남),공사청탁을 하면서 200만 원을 제공한 모 전기업체 대표 E씨(43.남)를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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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모 사립학교 재단 모 중학교 재직 중이던 교장 A씨는 지난해 1월께 정교사 채용시험에 응시한 G 씨(32.남)의 어머니 C씨가"아들이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자, 금품을 요구하여 C씨로 부터 교장실에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1억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앞서 지난 2014년 1월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전 고교교장 D씨가"기간제 교사로 근무중인 F씨(36.남)를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하자, 학교 발전기금을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여 교사의 어머니 B씨가 제공한 현금 6000만 원을 D씨가 전달하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이를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학교 교비를 집행하며 난방용 석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총 6회에 걸쳐 1110만 원을 횡령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지난 2014년 9월 사이 중학교 급식실 전기통신공사를 하면서 공사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는 방법으로 공사업체 2곳으로부터 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학교설립자의 손자로 평소 학교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A 교장은 교원 임용 승인 및 학교예산 관련 건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사이 실제 법인이사회를 학교에서 개최하지 않았다.

또 이사회 회의록은 교장의 지시를 받은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학교에 보관된 법인 이사의 도장을 이용하거나 이사들을 찾아가 형식적인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연 4회 정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임용절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에 대한 결원이 발생하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1개월간 채용공고를 하고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3차 논술평가시험을 통해 면접과 논술시험에서 고득점을 차지한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장 A 씨는 뇌물을 제공한 응시자들에게 논술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사전에 제공하였고, 부정응시자가 논술시험 문제와 다른 엉뚱한 답안을 작성하였음에도 면접과 논술시험에 최고점수를 주어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피의자 A씨가 교장으로 재직 중 정교사로 채용한 다른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각종 '갑질 횡포'에 대해 수사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부정응시자가 작성한 논술시험 답안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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