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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 주주들 '액토즈 대표 장잉펑' 등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6-11-04 16:44 KRD2
#위메이드(112040) #액토즈소프트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와 액토즈소프트의 주주모임 구성원이 4일 액토즈소프트 대표 장잉펑과 함정훈 이사에 대해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사건번호 제 2016-9862)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 공동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최근 양사는 저작권 분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다.

양사 주주들은 “액토즈소프트의 51%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인 샨다의 대표이사 장잉펑은 액토즈소프트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고 실질적인 이사회의 구성원도 모두 샨다측 인사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며 “장잉펑 대표는 액토즈소프트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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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은 “미르의 전설 라이선스를 발행해 얻은 이득을 공동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에 배분하지 않고, 수천억에 달하는 샨다의 편취행위를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장잉펑 대표는 샨다측 입장을 대변하거나 샨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메이드측과 반대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거나, 위메이드가 체결한 로얄티 협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액토즈소프트와 그 주주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여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주주들은 “액토즈소프트의 대표 장잉펑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게 중국에서의 독점권을 전혀 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메이드의 정당한 공동 저작권 행위인 라이선스 계약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게 중국에서의 독점적인 사업권을 부여했고, 그에 따라 샨다의 중국 게임업체에 대한 수권행위는 정당하고 위메이드는 라이선스 계약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중국 언론에 공표해 위메이드의 정당한 업무행위를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측은 “아직까지 법원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정식으로 받은 이후 정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르의 전설’ IP(지적재산권) 분쟁은 지난 7월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현재까지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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