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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하수도 시설 민간투자사업 협약서 전부 공개 결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6-11-02 14:26 KRD2

수원지법서 김모 시의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판결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BTL) 협약서 및 재무모델을 전부 공개할 방침을 결정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1일 BTO 사업이 최종 해지 결정된 후 BTO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재무모델 전부를 전격 공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BTL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심판 재결 기각결정 등으로 인해 협약서 및 재무모델을 공개하지 못함에 따라 김 모 씨 외 170 명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지난달 11일 수원지방법원 제5행 정부의 판결 선고를 통해 김모 시의원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렸으며 정보공개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원고 170명의 소는 모두 각하 판결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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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BTL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 및 재무모델 공개로 협약서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시민의 알 권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뢰받는 안성시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민간기업의 사익보장을 위해 협약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와 불신을 받으면서도 민간투자사업 시행 협약 비밀유지 조항 위반에 따른 부담으로 공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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