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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들 사이 가액기준 초과 선물 제공 가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21 10:22 KRD7
#권익위 #국회의원 #청탁금지법 #정치부 기자

국회의원·정치부 기자사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일 때 가액기준 이내 식사·선물 가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가액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워)을 초과하는 선물 제공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20일자 ‘교수들 결혼식 주례 어쩌나’제하의 기사에서 “연세대 A교수는 이달 말 자신이 가르친 대학원생의 결혼식 주례를 맡기로 했다가 고민에 빠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외부강연에 나가는 것처럼 대학본부에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려서다. 사례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모호하다. 그는 ‘신고하는 게 좋다’는 학교 측의 조언에 따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규율되는 외부강의 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 한다”며 “결혼식 주례는 직무관련성이 없고 사적인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므로 외부 강의 등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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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결혼식 주례 사례금은 결혼식 진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고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에 따라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전했다.

또 연합뉴스는 20일자 보도에서 “최근 국회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초청해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중인 가무극 ‘잃어버린 얼굴 1895’를 관람할 계획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언론사 기자는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식사나 티켓비용 등을 제공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동료 국회의원 사이에는 특별한 이해관계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제공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국회의원과 정치부(국회 출입 등) 기자 등 직무관련이 있는 언론인 사이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또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의 식사나 선물도 제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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