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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행정력 집중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10-14 14:54 KRD7
#영덕군

압류, 공매,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조치 병행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오는 17일부터 12월말까지 ‘2016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군은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에 체납세 23억원 중 30%인 7억원 징수를 목표로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예금․ 봉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간다.

특히 자동차번호판 영치팀을 구성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적차량(대포차)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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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등)은 체납 60일이상, 30만원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에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으로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입장을 반영한 징수할동도 펼칠 방침이다.

배병현 재무과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계획인 만큼 강력한 의지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납세자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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