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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폭스바겐 리콜승인 환경부 감사원 심사청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10-13 10: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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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주들 차량교체 요구 회피위한 ‘꼼수’

NSP통신-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차주들이 차량교체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폭스바겐의 리콜방안을 받아들인 환경부를 감사원에 심사청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이러한 꼼수를 취한 것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전면적인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지는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을 친절하게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 하여금 자동차교체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 부담으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을 실시토록 허용하기 위해 스스로 ‘특혜’ 내지 ‘봐주기’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5주 내지 6주라는 매우 짧은 검증기간을 정한 것은 환경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것과도 배치된다”며 “환경부의 꼼수는 폭스바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자동차교체명령 주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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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부는 지난 8월 30일과 9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게 공문을 두 차례 보내며,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 통보 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10월 6일 일방적인 두 차례 간주 통보사실을 근거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임의설정을 시인했다고 간주할 수 있으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엔진 ECU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을 통한 부품리콜을 승인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충족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의 검증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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