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정인화 의원 “항만공사 보안직원은 맨몸 총알받이(?)”

NSP통신, 홍철지 기자, 2016-10-07 15:21 KRD7
#정인화
NSP통신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보안시설인 주요항만에 대 테러 업무를 맡고 있는 보안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방탄복 등 방호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직원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은 부산, 여수·광양, 울산, 인천 항만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004명의 보안직원이 근무하는 4대 항만공사가 구비하고 있는 방탄복이 단 한 벌에 불과해 보급률이 0.1%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상황 발생시 교대 근무를 고려해도 극히 소수의 인원만 방탄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이다.

G03-9894841702

항만 공사 보안직원들은 대 테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각 항만은 일정 수량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사건·사고 초동조치 매뉴얼’에 의하면 테러용의자 등 거동수상자가 발견되는 상황발생 시 5분 대기조가 구성되고, 대기조는 총기를 포함한 개인 장구를 갖추고 명령에 의해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보안위기 상황발생 시 청원경찰과 특수경호원들의 상당수가 방탄복 한 벌 입지도 못하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는 것이다.

총격 등의 외상으로부터 상반신을 보호하는 방탄복의 지급 수량을 각 항만별로 살펴보면 인천항보안공사가 1벌로 4대 항만공사 중에 유일하게 방탄복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부산항보안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는 방탄복을 한 벌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항만의 경우 외상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방탄 헬멧의 보급률 문제도 심각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단 하나의 헬멧도 구비하고 있지 않았으며, 인천항보안공사는 단 1개(지급률 약 0.28%)의 헬멧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반면 부산항보안공사와 울산항만공사의 경우 각 140개(지급률 35.1%), 40개(지급률 42.1%)로 교대근무를 고려할 때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정인화 의원은 “항만 보안직원들은 생명을 보호하는 방탄복이 제대로 지급돼야 테러용의자 발견 등 유사시 적극적인 초동대응이 가능하다”며 “4대 주요항만의 보안을 강화해 안보와 테러단체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