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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신세계, 간편결제 서비스에 ‘더치페이’ 기능 추가

NSP통신, 박유니 기자, 2016-10-07 12: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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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유니 기자 = 최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더치페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그룹이 자사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에 이에 맞춘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7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SSG페이의 더치페이 기능에 총 금액과 참여자를 입력하면 각자 낼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참여자의 SSG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내야 할 금액을 알려주는 알림 메시지도 전송된다.

NSP통신-SSG페이 더치페이 기능. (신세계 제공)
SSG페이 '더치페이' 기능. (신세계 제공)

알림 메시지를 받은 참가자가 요청에 수락만 하면 SSG페이의 선불 결제 수단인 SSG머니로 즉시 더치페이 금액을 보낼 수 있다.

특히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 충전 또는 신세계상품권, 카드∙멤버십 포인트 전환 등을 통해 미리 충전해 둔 SSG머니로 더치페이 금액을 지급할 수도 있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부담감이 해소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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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페이의 더치페이 기능은 SSG페이 앱의 더치페이 요청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NSP통신/NSP TV 박유니 기자, yn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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