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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지방세 체납액 자진납부 하세요”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16-10-04 11:46 KRD7
#곡성군

10월부터 3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키로

NSP통신-곡성군 청사 전경. (곡성군)
곡성군 청사 전경. (곡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10월부터 오는 12월말까지 3개월 간을 '하반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섰다.

이번 중점 추진기간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고 금융계좌 압류·부동산 및 차량 압류·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 활발한 현장징수 활동을 실시해 체납발생 원인과 체납처분 상태, 향후 징수가능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형별로 특별 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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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만큼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공매를 연말까지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와 지로, 금융기관 CD/ATM 기기,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차감 등의 방법으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며 체납자에 대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재무과 징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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