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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판결’ 김현중 측 공식 입장, “이후 소송 건도 단호 대처”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6-09-23 18:29 KRD7
#김현중 #무혐의
NSP통신- (키이스트)
(키이스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김현중 측이 무혐의 판결을 받은데 대한 공식 입장을 전했다.

23일 키이스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2일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의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군 검찰의 김현중 무혐의 판결은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흥권)가 고소인과 김현중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이었음을 입증한 셈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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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고소인은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다”라며 “김현중은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하는 한편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현중이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을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으로 김현중이 군 복무 중에 있어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해 왔다.


다음은 김현중 ‘무혐의 판결’ 관련 키이스트 공식 입장[전문]

안녕하세요. 키이스트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2016. 9. 22 김현중씨와 고소인 간의 형사 소송에 대한 군 검찰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김현중씨와 소속사의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본 건은 김현중씨가 고소인을 무고, 공갈, 사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고소인이 김현중씨를 무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형사 고소 건입니다. 김현중씨가 군 복무 중인 관계로 그동안 30사단 군 검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6. 9. 22 군 검찰은 고소인이 제기한 김현중씨 무고에 대한 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사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무고 모두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군 검찰의 김현중씨 무혐의 판결은 지난 8월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부장판사 이흥권)가 고소인과 김현중씨 양측 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소인은 김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김현중씨 승소 판결과 같은 맥락이며, 고소인은 이번 형사 재판에서도 한 번 더 자신의 주장과 변명들이 거짓말임을 입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김현중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며 각종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씨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후에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제보하고, 제보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현중씨는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쟁점사항에 대한 군 검찰 판결 내용의 상세 정리

■ 무고에 대한 무고 고소 `

- 군 검찰은 고소인이 2014년 김현중씨의 폭행으로 6주 골절상을 입었다고 고소한 고소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갈비뼈 골절 등 6주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고소인 스스로 헬스기구에 부딪혔다고 병원에서 말한 사실이 있고, 해당 병원이 고소인의 상해진단서 발급 요구를 거부한 사실 등이 그 이유입니다.

- 군 검찰은 특히"창피하여 헬스클럽에서 다쳤다고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변명은 수긍하기 어렵고, 허벅지로 피해자 몸통을 조르는 행위로 인하여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9번 늑골 골절상이 발생하는 일이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 군 검찰은 공갈에 대해서는 폭행과 유산 등에 대한 6억 원의 합의금이 이례적으로 커 고소인이 김현중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고소인이 폭행을 당하고 유산을 했다는 진단서가 언론 매체에 유출된 것으로 놓고 고소인의 주장과 해당 언론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봤을 때 김현중이 공갈로 고소한 것이 무고는 아니라고 결론 냈습니다.

- 군 검찰은 김현중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다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김현중 및 디스패치 임모 부장의 각 진술에 의하면 고소인이 고소장 접수 이전에 디스패치 측에 폭행, 유산과 관련된 문자내용 및 진단서 등을 제보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이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둘째, 김현중이 연예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폭행 및 상해 사건에 관련된 합의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6억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점.

셋째, 상해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고소인의 모친이 고소인에게"참고 우려먹을 생각이나 해야 해 저런 개자식은 안그래"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고소 이전에 이미 김현중에 대한 공갈을 암시하는 듯 한 언동을 보인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 군 검찰은 김현중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하지만 임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병원의 사실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당시 고소인이 임신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2014. 5. 20 김윤숙 산부인과를 방문해 질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임신이 확인되지 않은 점 △위 병원에서 일주일 뒤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였으나 재방문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김현중에게 “초음파 검사로 임신을 확인했다”고 말한 점 △통상 임산부는 태아를 위하여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임신사실을 주장하면서도 2014. 5. 31.경 한 정형외과를 방문해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한 점 △위 병원에서 타인에게 복부를 맞았다고 말하거나 복부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없고, 방사선 촬영을 하며 임신여부를 묻는 의사의 말에 임신사실이 없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군 검찰은 고소인이 자신과 관련된 김현중씨 측의 인터뷰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김현중씨 측의 인터뷰는 고소인의 인터뷰에 대한 대응의 성격으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 이와 관련해 △우먼센스(2015. 2. 22)나 KBS 아침뉴스타임(2015. 5. 11) 보도에 김현중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점 △폭행으로 인한 유산사실은 인정되기 어려운 점 △해당인터뷰 기사는 고소인이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려운 정도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해당 뉴스방송을 통해서 고소인만이 가지고 있던 문자메시지 내용 및 상해사진이 공개된 점을 고려해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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