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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국 문화재 전기시설 부적합 방치 심각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6-09-22 16: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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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문화재 75% 6개월 간 방치...조치요청 공문 보냈으니 나몰라

NSP통신- (신동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
(신동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최근 3년간(2013~2015) 전기시설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문화재가 제데로 조치되지 않고 방치되는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재 전기시설 점검현황과 조치사항'을 분석결과 최근 3년간 세계유산, 국보, 보물, 중요민속,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문화재 173개가 전기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시설 부적합 내역으로는 개폐기, 접지, 절연, 누전차단기, 접지, 배선, 분전반, 전선 열화, 기타 등 불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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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전기안전공사에 요청해 오는 11월에서 12월경에 문화재 전기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문화재의 75%는 조치까지 평균 6개월 동안 방치됐다.

통일신라시대 지증대사가 창건한 봉암사는 국보 315호인 지증대사탑비, 보물 1천574호인 극락전, 보물 169호인 삼층석탑 등 국보 1점, 보물 6점 등의 문화재가 있음에도 지난 2013년 누전차단기, 배선, 접지 불량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약 30개월이 지나서야 조치됐다.

또 세계문화 유산인 '안동 화외 지산 고택'은 절연, 누전차단기, 배선 불량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약 11개월이 지나 조치 완료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심각한 경우는 긴급보수비를 투입해 즉각조치 하고 있다"며"해당 지자체에 부적합 시설을 조치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지만 지자체에서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금전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문화재에 비하면 부적합 판정 전기시설의 조치작업은 손쉬울 뿐 아니라 소요되는 예산도 적다”며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나몰라라하는 문화재청이나 이를 미루는 해당 지자체나 탁상행정의 전형적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 할 세계유산이 전기시설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즉각 조치하지 않고 1년 여간 방치된 실상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덧붙여"목조문화재의 전기시설 불량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해당 지자체 탓이 아니라 문화재청이 적극적 의지를 갖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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