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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부합성 항해장비 유통업자 입건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16-09-22 14:40 KRD7
#목포 #목포해경

적합성 평가로 발생하는 세금 및 검정료 등 면탈 목적

NSP통신-목포해경, 불법 항해장비 단속 (목포해경)
목포해경, 불법 항해장비 단속 (목포해경)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중고 항해장비 수입과정에서 레이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유통한 선박전자업체 운영자가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검거됐다.

선박전자업체 대표자 A씨(65세, 남)는 해외에서 중고 항해장비 레이다 2대를 헐값에 수입해와 국내관계기관에 전자기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 1대당 약 2600만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어선 등에 설치되는 항해장비 등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각종 세금 및 검정료 등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관내 선박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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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전파법위반 혐의로 현재 불구속 입건된 A씨 외에도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NSP통신/NSP TV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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