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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지난 13일 올 재산세(토지) 4만7838건에 53억원을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토지)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3.35%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6.5% 약 3억3000만원의 세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거주지가 변동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읍면사무소나 군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아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일 없이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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