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권순일)에서는 매년 늘어나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신청자 모집에 주력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부부 및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고자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신청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시간만큼,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돌봄, 놀이활동, 준비물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에서 데려오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영덕군은 아이돌봄에 대한 전문 소양을 갖춘 25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으며 하반기 의욕적이고 책임감 강한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서비스이용요금(본인부담액)은 시간당 1625원~6500원으로 월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미리 신청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각 읍․면 및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순일 센터장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감소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