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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은 지난 6일 남석2·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대구지법 영덕지원장)를 개최하고 남석2·3지구 419필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3년부터 착수한 남석2·3지구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통해 설정한 경계를 결정하는 자리로 전체 419필지 7만7519.4㎡에 대하여 심의·의결 했다.
이날 결정된 경계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 통지된 경계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가 확정되어 새로운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작성된다.
또 경계확정에 따라 발생된 면적 증감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군수)를 통해 조정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조정금을 지급· 징수하게 된다
군은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 남석1지구(199필지)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남석4지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한 종이지적도가 세계측지계의 디지털 지적도로 개편되는 의미있는 사업이며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군민들의 토지경계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의 경계로 인한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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