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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영덕군(이희진)은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지 대상으로 수확직전부터 10월말까지 토양검사를 실시한다.
올해 쌀소득직접지불제 신청등록 농가 중 무작위로 9개 읍면의 논 165점 표본토양을 선정해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등 3개 항목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검사결과는 적정량의 비료를 뿌릴 수 있도록 비료사용 처방서를 농업인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올해 토양검사 결과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성분 중 2개성분 이상이 기준 함량을 초과하는 농가는 특별 관리대상으로 분류된다.
또 이들 농가중 2017년에도 2개성분 이상이 기준함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서는 변동직불금 지급이 1/2로 감액되는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영덕군농업기술센터 유통기술과 관계자는"토양검정을 통해 농경지의 단순한 부족한 양분뿐만 아니라 과잉시비, 불균형시비 등을 없애고 작물에 필요한 양만큼 알맞게 공급함으로써, 작물에 알맞은 토양을 만들고, 생육을 좋게 하여 안정적으로 생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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