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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노무사, “근로자·회사, 노무 권리 포기하지 말아야”

NSP통신, 황기대 기자, 2009-11-03 14:43 KRD2
#박진영노무사 #근로자 #공인노무사 #라온삼정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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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황기대 기자] “근로자나 회사가 노무 관련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박진영 라온삼정노무법인 노무사는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퇴직해 달라고 할 경우 근로자의 커다란 잘못이 없는 이상 정당하지 못한 해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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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대해 박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해 계속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박노무사는 “요즘 학원 원장님들의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강사들과의 노동관계법령 해석에 있어 원장님들의 지식이 생각보다 많이 낮다”고 지적했다.

즉,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퇴직금 등이 지급되기 때문.

최근 이슈되고 있는 노무문제로는 노동조합과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인즉,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져 노동조합은 조합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봄까지만 해도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로 기업과 근로자들은 부당해고와 노동부의 고용안정 지원, 실업급여, 체당금이 주요 관심사였다.

박노무사는 무엇보다 노무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공인노무사만 찾아도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은 순응적인 사고로 권리를 못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게 사실이라는 것.

이 때문에 박 노무사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한것이 무척 아쉽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박 노무사는 “작은 상담 건이라도 제일먼저 공인노무사를 찾아야 한다”고 질언한다.

왜냐하면, 상담만 해도 그 자체로만으로 근로자, 기업의 권리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박노무사가 회사를 다니면서 공인노무사 공부를 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바로 인사총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회사는 물론이고 근로자까지 노무 관계에 있어서 권리를 못 찾고 구세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박 노무사는 공인 노무사 공부를 통해 자신을 포함해 근로자, 기업들의 권리를 찾아주기로 했다.

결국 고시생 생활에 뛰어든 것. 박 노무사는 “밤 10시까지 직장의 업무 때문에 야근을 하면서 회사 후문에 있는 고시원에서 많은 기간을 공부했다”고 회상했다.

박 노무사는 직장인 고시생이었다. 퇴근하고 저녁먹고 고시원에 들어가 보통 새벽 2시까지 공부했다. 토, 일요일은 집에도 가지 않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박 노무사는 2년만에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박 노무사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한다는 건 정말 어려웠다”면서 “그러나 막상 합격하고 나니 주변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합격한 신화적인 인물이라는 평가를 해줬다”고 말했다.

그 만큼 노력의 결과라는 것.

물론, 1997년 IMF가 터지고 직장 동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퇴직하는 모습을 보며 미래 생계를 위한 일종의 연금보험으로 공인노무사 길을 택한 것도 없진 않다.

어쨌든 박 노무사는 이 덕택에 세종법학원/베리타스 공인노무사 전임강사와 중앙교육개발원 전임강사까지 맡았다.

현재는 중소기업비지니스파트너 전문상당위원까지 맡고 있다.

무엇보다 박 노무사는 공인노무사의 기본 업무인 ▲노동위원회, 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자문및 교육업무 ▲퇴직금과 체불임금 등의 권리구제 등의 노동부관련 업무 ▲근로복지공단 관련 업무 ▲노동조합 관련업무 등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한편, 박 노무사는 기존 삼정노무법인에서 별도 노무법인으로 설립된 라온삼정노무법인에 몸담고 있다. 라온삼정노무법인(www.raonsj.com)은 기존 노무법인과 달리 인사업무에서 채용, 퇴직까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채용은 자문회사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헤드헌팅을 비롯해 코리아인(www.korea-in.co.kr)이라는 인력파견 전문업체에 최대주주로 지분을 출자해 각종 인력도급, 파견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DIP통신 황기대 기자, gidae@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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