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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정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6-08-17 08:1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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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레몬법 저지위한 꼼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YMCA 자동차안전센터(간사 이정훈, 이하 YMCA)가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YMCA는 17일 지난 7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행정 예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미국처럼 불량 자동차에 대한 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과 피해를 구제하는 레몬법(Lemon Law)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 YMCA는 “공정위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현행 기준 ‘차령 12개월 이내’에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동일하자에 대해 3회 까지 수리를 재발로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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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초과를 공정위의 개정안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축소했고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했으나 재발로 개정했으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으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를 재발로 변경했으며 ▲하자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초과 등을 개정(안)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YMCA는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소비자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레몬법(자동차소비자 보호법)’ 도입이 국내 자동차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소비자를 대변해야 할 공정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세워 자동차 결함 및 고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고통과 피해를 또 다시 외면한 채, 안전치 못한 제품은 판매 금지케 한 외국의 다양한 소비자보호법 등은 소개하지 않고 레몬법이 미국과 중국 2개국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무시·우롱하며 격분케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 28일 ▲자동차의 결함 정도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 ▲숙박업소의 거짓·과장광고 시 계약금 환불 및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 유형 상품권의 환불기준 등을 개선·신설하고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보일러 등의 부품보유기간 연장 및 품목별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을 제조일자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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