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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소송 피소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6-08-03 15:19 KRD7
#박유환 #사실혼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박유환(26)이 사실혼 파기 피소를 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유환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지난 5월 서울가정법원에 사실혼 파기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소장에서 박유환과의 동거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배상해 줄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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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건과 관련해 지난달 조정위원이 지정됐으며 박유천과 A 씨에게는 각각 조정기일통지서가 송달됐다.

박유환과 K 씨의 첫 조정기일은 오는 9일이다.

박유환 소속사 측은 이번 사실혼 파기의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법원 판결 이후 공식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속 배우인 박유환의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유환은 최근 성추문에 휩싸인 그룹 JYJ 박유천의 친동생으로 데뷔 당시 화제가 됐다. MBC 주말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에서 한서우 역을 맡아 눈길을 모았으며 이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면서 꾸준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올 초에는 SBS 예능 ‘정글의 법칙 in 파나마’에 추련한 바 있으며, 영화 ‘원라인’ 올 개봉을 앞두고 있다.

한편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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