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창사 이래 첫 누적 생산 1억대 달성…“새 1억대 미래 향할 것”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방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개조 6명의 영치반을 편성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주요지역에서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해 소재지 파악 후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영치된 자동차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원칙 실현을 위해 체납징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 재무과 징수팀, 세외수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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