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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LNG·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지방세법 개정안’발의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6-07-18 17: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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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은 18일 화력·원자력과 같이 LNG(천연가스) 및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개진 강화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및 천연가스를 추가하고 폐기물의 반입량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기피·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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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안은 박남춘 의원이 지난 2013년 LNG 생산기지와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부처 간의 입장차이로 법안소위에서 계류되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됐으나 정부 측의 입장변화와 일부 수정·보완 등을 통해 재추진하게 됐다.

법안 통과시 액화천연가스 기지가 위치한 인천, 평택, 통영 등과 매립폐기물시설 주변 지역의 세수 확보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의 경우 연간 약236억(▲천연가스 89억 ▲매립쓰레기 177억)의 세수 확보가 예상되며 전국적으로는 약 900억의 세수확대가 전망된다.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로 범위를 한정해 환경부가 제기하는 쓰레기봉투값 인상 등 일반시민들의 부담요소를 제거. LNG, 폐기물 사업주에게 부과해 지역주민 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갈수록 약화되는 지방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사업, 법령, 정책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당사자인 지자체는 안건 상정에서부터 논의까지 어떠한 부분도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이 문제 시 되고 있다.

이에 지방재원의 부담에 관해 일방적으로 정책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속한 자치단체장을 위원으로 직접 참여토록 하고 안건 상정 또한 행정자치부 장관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요청에 의해 가능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의견개진을 강화했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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