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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전북 순창군이 화장장이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조례개정 및 관련예산도 확보한 상태다.
화장 장려금은 순창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25만원을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순창에 화장시설이 없어 군민들이 남원, 전주, 광주 등 인근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특히 화장장이 위치한 지역주민들 외에 타 지역 이용자들은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군은 화장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화장장 장려를 통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군민 화장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순창지역에 화장장이 없어 불편했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들이 화장 장려금 지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해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중연 기자, nspjb@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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