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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이’ 승소하면 바로 아파트 분양 가능해진다

NSP통신, 강영관 기자, 2009-10-08 17:35 KRD2
#알박이 #국토해양부 #매도청구 #부기등기 #입주자

[DIP통신 강영관 기자] 앞으로 주택사업시행자가 법원에서 ‘알박이’ 관련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별도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해 진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선안’을 오는 9일 입법예고 한다.

지금까지는 알박이 방지를 위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우, 대지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했지만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과 동시에 해당 대지에 대한 제한물권설정 금지를 위한 부기등기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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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부는 대지 확보시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부기등기 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어 등기가 곤란한 상황을 감안해 대지를 확보할 때까지 제한물권 설정 부기등기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주택건설 및 공급 등의 행정업무 관리를 위해 주택건설·공급 등에 대한 전산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사업계획 승인시 행정처분 사항의 확인 없이 사업승인을 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사업 등록업체가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주택협회를 통해 행정처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DIP통신 강영관 기자, kwan@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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