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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자 모집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7-13 13: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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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군산상공회의소(회장 이현호)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근로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취업한 청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해 모두 1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공제사업이다.

참여대상 기업은 고용보험가입자수 5인이상 중소기업이면 되고, 청년구직자는 만 15세이상 34세이하의 미취업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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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여기준은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준과 동일하다.

또한 청년취업인턴제를 통해 이미 재직중인 청년근로자도 정규직전환일이 7월 1일이후인 경우 정규직 전환일 7일이전에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신청하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인턴신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현호 회장은 “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과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산상공회의소 기업애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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